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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%로 확대···외국인 노동자 '부당 이직' 시 이전 경력도 인정

작성일 2026.06.04 조회 1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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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%로 확대

외국인 노동자 '부당 이직' 시 이전 경력도 인정

 

- 법무부,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(E-7-4) 취업비자 제도 개선

-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허용

-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

 

 

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%에서 최대 50%까지 대폭 확대됩니다

또한,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 

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.

 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 

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(E-7-4)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6월 시행합니다.

 

 

1. 농어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.

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 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

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(E-7-4)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합니다.


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%까지만 숙련기능인력(E-7-4)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

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%까지 고용을 허용합니다.

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적용 중인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까지 확대 적용

 

또한,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 

외국인 숙련기능인력(E-7-4)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 


2.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이전 근무경력까지 인정합니다.

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(E-7-4)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

사업장 휴·폐업,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

 

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(E-7-4)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 

불가피한 사유(폐업, 부당처우 등)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합니다.

 

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(E-7-4)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“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 추천과 

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요건에 적용되며,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변경이나 연장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 

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

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3. 숙련기능인력(E-7-4)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 

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,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 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입니다.

 

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 

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, “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·이민정책과 

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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