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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팩스 신고 대상 민원 변경 알림 (hiKorea)

작성일 2026.05.11 조회 15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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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6. 6. 1.()부터 고용변동신고구직(D-10) 연수신고 · 연수기관 변경신고만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.

 

○ 여권변경 신고 등 ~건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만 가능하며팩스 신고시 반려 처리되니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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