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산업인력공단]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작성일 2026.05.06 조회 780회 본문 [휴면보험금 지급 신청 및 신청 관련 안내]휴면보험금이란?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,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[보험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]■지급 신청서(첨부파일 참고)■개인정보처리동의서(첨부파일 참고)■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■통장 사본■출국 비행기 티켓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(본인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분,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)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화 주세요 (051-330-1835) 첨부파일 휴면보험금_신청_서류.hwp Prev Next 목록으로 Prev Next 목록으로